공고반송동환경위생과2026.07.04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7. 4. ~ 2026. 7. 20. (16일간) 3. 공 고 방 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 고 내 용 : 열람공고문 참조 5. 공 고 대 상 : 공시송달 대상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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