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남산동남산동2026.07.08
주민등록 신고 불일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후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직권조치 통지서의 반송,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일자: 2026. 06. 26.(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나. 공고대상: 김*재(1세대 1명) 다. 공고기간: 2026. 07. 08. ~ 2026. 07. 22. (14일 이상) 라. 공고방법: 남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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