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소식목록으로
공고당리동당리동3일 전

주민등록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결과 공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에 전입 신고할 것을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적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세대 1명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6. 7. 28. ~ 2026. 8. 11. (14일간)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진O흔).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사하구청 원문·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