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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어제

자동차관리법위반 임시검사 및 원상복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에 따라 임시검사 및 원상복구 명령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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