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노인장애인돌봄과2026.07.0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1.「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07. 06. ~ 2026. 07. 24. (18일간) 다. 공고대상 : 강*인 등 35명(붙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유의사항 ○ 위 금액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3%, 중가산금 1.2%(60개월 동안) 매월 부과됩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동래구 노인장애인돌봄과(☎051-550-4884)로 문의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공시송달 명단(26년 6월 본부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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