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부전동부전1동2026.07.02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1차 이전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부전1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정** 외 5명 ※ 2025. 4. 1. ~ 6. 30. (2025년 2/4분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 2026. 7. 2. ~ 7. 9. (7일 이상)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2607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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