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5일 전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정기검사명령(안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정기검사명령(안내,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19호 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일 2026-09-10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9월).hwpx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2026년 9월 공시송달 대상자.xlsx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8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사항의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0. ~ 2026. 9. 28. 3. 공 고 문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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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송달 공고문(9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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