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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남산동남산동2026.06.30

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아래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일치토록 촉구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의사를 통지할 수 없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6. 30. ~ 2026. 07. 12. 2. 공고대상 : 하*일, 한*주 (1세대 2명) 3.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 📎 최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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