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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농산과2026.07.03

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 공고

□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목적) 구제역(FMD) 확산방지 나.(적용기간)2026. 7. 3. 10:00 ~ 2026. 7. 5. 10:00 (48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6. 7. 3. 1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 7. 3. 13:00부터 적용 다.(적용 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및 인접 6개 시ㆍ군(경북ㆍ안동ㆍ의성ㆍ상주ㆍ문경ㆍ영주ㆍ충북 단양) 라.(적용 대상) 우제류 사육농장, 작업장ㆍ종사자, 축산차량 등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마.(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바.(문의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농산과(☎051-97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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