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연산동연산9동(변혁)4일 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 공고를 2회 이상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의 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연산9동행정복지센터 주소지로 직권 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 7. 27. ~ 2026. 8. 10. ▶15일간 2. 직권 조치일: 2026. 7. 27.(월) 3. 공 고 대 상: 거주불명등록자 서** 포함 2명 (붙임참조), (2025. 4. 1. ~ 2025. 6. 30.) 4. 공 고 방 법: 공고내용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5.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지: 연제구 과정로164번길 38(연산동)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60727).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