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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주민등록법」 제16조의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15.(월) ~ 2026. 6. 23.(화) ▶ 9일간 2. 공고대상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31번길 이*렬 총 1세대 1명 3. 공고방법 : 동래구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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