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대연동대연4동2026.07.06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주민등록 최고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으로 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7.6. ~ 2026.7.23. (17일간) 2. 공고대상 : 김*준(부산광역시 남구 전선등로71번길)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 촉구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2. 최고공고문(20260706). 끝.
첨부파일
- 📎 최고공고문(20260706).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