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남산동환경위생과2026.07.07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세븐일레븐 부산남산로점)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7. 7. ~ 2026. 7. 24.(18일간) 나. 공고방법: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다. 대상업소: 붙임파일 참조 라. 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 마.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6. 7. 27.(월)
첨부파일
-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세븐일레븐 부산남산로점).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