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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우3동2026.07.0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따라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 폐문부재 등으로 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환 (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26. 07. 07.(화) ~ 2026. 07. 21. (화) [14일간]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이탈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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