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6차)승인 고시 건의 [망미동 253-...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6차)승인 고시 건의 [망미동 253-1번지 일원]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6-68호 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일 2026-07-01 첨부파일 고시문(6차 변경).pdf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253-1번지 외 161필지 일원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3-80호(2023.10.11.) 최초승인고시, 제2024-45호(2024.6.11.),제2024-61호(2024.7.8.),제2025-11호(2025.2.12.)로 변경승인 고시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주택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내용을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부산광역시 수영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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