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신평동신평1동3일 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게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1. (금) ~ 2026. 9. 23. (목) ▷12일 간 2. 공고대상 : 1세대 3명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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