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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어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과태료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공고문(제641호).hwpx
  • 📎 공시송달 대상자(제641호).xls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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