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행정과2026.07.01
이동식 무인교통단속부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이동식 무인교통단속부스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내용 : 이동식 무인교통단속부스 설치 나. 설치목적 : 차량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무인 교통단속부스를 설치하고자 설치장소 및 설치목적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다.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3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3(예고내용 등) 라. 공고 기간 : 2026. 7. 1. ~ 2026. 7. 10. (10일간) 마. 공고 방법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bsgangseo.go.kr)
첨부파일
- 📎 이동식 무인교통단속부스 설치 행정예고(강서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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