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환경위생과2026.07.02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2. ~ 2026. 7. 20.(18일간)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및 101조(과태료)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첨부파일 참조) 5. 문의 :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 051-240-4412)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끝.
첨부파일
-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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