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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6.07.01

2026년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 신청 공고(2차)

나잠어업인의 조업능률 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를 위한 2026년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의 사업자 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7,600천원(시 3,040, 군 3,040, 자 1,520) ※ (재원비율) 시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다. 사업대상:「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나잠어업 신고를 하고 실제 조업 종사 중인 자 라. 사업기간: 2026. 7. ~ 12. 2. 지원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고 가. 지원금액: 320천원/벌 정액지원(1인1벌 지원, 초과분 자부담) 나.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자 - 전년도 사업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 금년도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 기신청자 제외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6. 7. 1. ~ 7. 16. 나. 신청장소: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다.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 신청 세부내역, 위임장,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동의서, 지방세완납증명서(행정복지센터 발급) 추가 제출 라. 문 의 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담당자(T.051-709-2411 / F.051-709-2409)

첨부파일

  • 📎 2026년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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