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양정동양정1동2026.07.06
주민등록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1. 양정1동-10243(2026. 6. 25.)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신** 나. 공 고 일 자 : 2026. 7. 6. 다. 공 고 기 간 : 2026. 7. 6. ~ 7. 15.(9일간) 라.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최고공고문(신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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