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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강증진과어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및 과태료 감경 고지하고 기한 내 의견 미제출 및 감경 과태료 미납, 유예기간 내 교육 미이수 등의 사유로 과태료(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 가. 공고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2026. 7. 30. ~ 2026. 8. 14. ※ 공고 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다. 공고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 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마. 문의 방법: 부산광역시 강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1-970-3485)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본부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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