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도로관리과2026.07.03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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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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