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중앙동재생건축과4일 전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최종 예비순위 공고(중앙동4가 78-10...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78-10번지 외 1필지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개찰에 따른 최종 예비순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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