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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2026.07.08

교통유발부담금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0조(가산금 및 독촉)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교통유발부담금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 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70조(가산금 및 독촉)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3. 공시송달대상: 명단 별첨 4. 공고기간: 2026. 7. 8. ~ 2026. 7. 24.(16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부산광역시 동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가상계좌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청 교통행정과(☎051-440-4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교통유발부담금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 📎 교통유발부담금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명단.xls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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