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당감동당감2동2026.07.02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1. 당감2동-8899(2026.6.22.),8930(2026.6.23.)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2항, 제4항,제5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나. 공고기간 : 2026.7.2. ~ 2026.7.13. [7일 이상] 다. 공고대상 : 문○훈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20260702)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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