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6.07.0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직권해지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제 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미신고 폐업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직권 해지하기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7. 1 ~ 2026. 7. 16. ○ 공고내용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직권해지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처분대상자 : 붙임 참조 ○ 공고사항 - 처분내용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직권해지 - 법적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
첨부파일
-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직권 해지 공시송달 공고문.pdf
-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직권해지 공고대상자 명단.pdf
- 📎 의견제출서(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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