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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환경과2026.07.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사전통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동법 제16조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6. 7. 7. ~ 2026. 7.21.(15일간) 3. 공고 방법 : 구 홈페이지 4. 공고 대상 : 붙임참조

첨부파일

  • 📎 공시송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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