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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과2026.07.02

2026년 2분기 주정차위반과태료 예...

1.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게 예금압류 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7. 2. ~ 2026. 7. 17.(15일간) 나. 대 상 자: 붙임 참조 다. 송달내용: 주정차위반과태료 예금압류통지 라. 근거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지방세징수법」제51조 2.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가 있을 시 동래구청 교통과(☎051-550-457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과태료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2026년 2분기 예금압류통지 공시송달대상자(상호금융).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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