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도시관리과2일 전
도로점용(굴착) 허가사항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2026. 7. 29. 2. 허가대상: (26년 2분기 심의건) 도시철도 2호선 벡스코역 연결통로 설치 및 도시철도 시설물 이설공사 외 2건 3. 게재방법: 구 홈페이지(게시판) 붙임 도로점용(굴착) 허가사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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