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화관광과2026.07.09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기준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2개월)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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