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경제진흥과2일 전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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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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