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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hwpx
-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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