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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1. 양정1동-11671(2026. 7. 21.)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김** 나. 공 고 일 자 : 2026. 7. 30. 다. 공 고 기 간 : 2026. 7. 30. ~ 8. 6. 라.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최고공고문(김0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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