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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차행정과오늘

용도폐지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차장 폐지 행정예고

1.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차장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2.「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명: 용도폐지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차장 폐지 나. 의견제출기간: 2026. 6. 17.(수) ~ 7. 7.(화)(20일간) 다. 행정예고내용: [붙임]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제출처: 부산광역시 중동2로 11(해운대구청 4층 주차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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