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환경위생과오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등기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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