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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토지정보과2026.07.01

국가기초구역 변경 고시

주택건설사업 완료에 따른 국가기초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도로명주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2026. 7. 1.(수) 2. 내 용: 주택건설사업 완료로 인한 국가기초구역 변경 - 변경대상: 49270, 49271(e편한세상 송도 더퍼스트비치 일원) ※ 세부내용 붙임 참조 3. 문 의 처: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계 (051-240-4761~4) ※ 국가기초구역 개요 - 기초구역 도입배경 통계, 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가 필요 - 기초구역 정의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구역 - 기초구역 활용범위 통계, 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

첨부파일

  • 📎 국가기초구역 변경 고시문.hwpx
  • 📎 국가기초구역 변경 현황도.pdf
  • 📎 국가기초구역 변경 지번 및 도로명주소 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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