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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좌4동2026.07.09

건물소유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황** (총 1세대 1명) 2. 조치사항 : 직권거주불명등록 3. 조치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4. 조치일자 : 2026. 6. 29.(월) 5. 공고기간 : 2026. 7. 9.(목) ~ 2026. 7. 24.(금) [16일간] 6. 공고방법 : 좌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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