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오늘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압류된 차량을 「지방세징수법」제71조(공매)의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하고자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서류의 명칭: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 통지서 ○ 공고기간: 2026. 6. 17. ~ 2026. 7. 1. ○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공고문 참조 2.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 통지서(공시송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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