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우1동2026.06.30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착오 부과된 것이 확인되어 환급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울러 환부결정일로부터 5년 경과 후까지 수령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부금 청구권이 시효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법 과태료 과오납 환급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6. 30. ~ 2026. 7. 14. (14일간) 다. 공고대상 : 백*필 외 3명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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