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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토지정보과2026.07.02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7. 2. 2. 고시방법: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건물번호 신규(4건), 변경(0건), 폐지(1건) 부여된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과 그 도로명 부여 사유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각종 공문서의 주소 전환 계획 및 참고 사항 등 붙임 1. 고시결재. 2. 도로명주소 고시문. 3.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끝.

첨부파일

  • 📎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260702).xlsx
  • 📎 도로명주소 고시문 (2607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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