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어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측량성과 고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측량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토지정보과(051-709-4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고시 ○ 기준점 종류 및 수량: 지적도근점 3점 ○ 명칭번호: 55228 ~ 55230 ○ 소 재 지: 장안읍 덕선리 산196번지 일원 붙임 지적도근점 측량성과 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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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도근점 측량성과 고시문(2026103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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