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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6.07.06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7. 6. ~ 7. 20.(15일간) 2.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의견제출서. 3.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끝.

첨부파일

  • 📎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hwpx
  • 📎 의견제출서.hwpx
  • 📎 공시송달 공고문 (260706).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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