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도시관리과2일 전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사상구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소유권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있으나 신원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7. 29. ~ 2026. 8. 28.(30일간) 2. 공고내용: 말소등록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붙임] 공고문 참고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공고문.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