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환경위생과어제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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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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