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괘법동괘법동2026.07.06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소유주 요청으로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 * 윤 나. 공고기간: 2026. 7. 6. ~ 7. 21.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광장로 97번길 6, 괘법동행정복지센터)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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