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노인장애인복지과2026.07.0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2026년 6월 독촉 배달불가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내지 제5항,『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해운대구 내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장애인자동차 표지부당사용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2026년 6월 수시분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감경고지서, 과태료납부고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 계도장 등을 납부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대면수령 확인이 불가하거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및 기타사유로 배달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합니다. 1. 내용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원 나. 대상 및 내용 - 대상 : K** TIMUR 포함 98인 (붙임 참조) - 내용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2026년 6월 독촉 배달불가분 공시송달 공고 다.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 기간 : 2026. 7. 6. ~ 2026. 7. 19. (14일간) 나. 공고 장소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51-749-5764) ※(별관) 센텀중앙로 170, 5층
첨부파일
- 📎 공시송달 대상자(26년 6월 독촉).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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