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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자원순환과3일 전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2026년 8월 사전통지분) 반송분 공시...

1. 자원순환과-33451(2026.9.1.)호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사항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2026. 9. 11. ~ 2026. 9. 30. (19일간) 나. 공고 대상자: (주)더*윙 등 25명 다. 공 고 장 소: 부산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2026년 8월 사전통지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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