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축과오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문을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유치기간 경과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전 사전통지 알림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기간 : 2026. 7. 31. ~ 2026. 8. 15.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첨부파일
- 📎 2026년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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