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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6.07.06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862호 작성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6-07-06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호 : 주식회사승리(대표 : 김승리) ○ 등록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42번길 50, 103동 101호(망미동) ○ 처분내역 : 과태료 500,000원 ○ 처분사유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의거 과태료 처분) ○ 처분일자 : 2026. 7. 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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